“의무 운전 조건 없어 상업적 관계로 볼 수 없다” 

“우버 운전은 일반 회사의 고용주-근로자의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왔다. 따라서 우버 운전자에게는 현행 고용법상 최저임금을 적용시킬 수 없다.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은 7일 우버 오스트레일리아(Uber Australia Pty Ltd)와 운전자들의 고용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샌드라 파커(Sandra Parker)  옴부즈맨은 “우버 오스트레일리아에 등록된 운전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공식적 또는 운영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하는 시간, 장소 등을 운전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에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데 이것은 운영자(우버)와 운전자들 사이에 상업적(계약) 관계(commercial arrangement)를 통한 고용관계가 존립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론에 따라 FWO는 이 문제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커 옴부즈맨은 “이 조사는 우버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며 전체 ‘긱 경제(gig economy)’에 대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FWO은 ‘긱 경제’를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사업모델은 개별 사례별로 고용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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