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임금 및 연금 정보 상세 모니터 가능 
“고용주 SW 구매, 관리도 부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호주의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급여 지급(payroll)을 전산으로 국세청(ATO)에 실시간 보고하는 ‘싱글 텃치 페이먼트(STP)’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20인 이상 기업은 이미 시행 중이며 19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도 새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STP는 부가 가치세 (GST) 도입 후 최대 세제 변화인데 새 제도의 확대 시행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STP 제도에 따라 7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들은 급여 및 연금 (superannuation) 지급 정보를 일괄 급여 관리 제도 (single-touch payroll systems)를 통해 ATO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온라인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연금의 상세 내역을 입력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정부 웹사이트 (MyGov)나 ATO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회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제로 (Xero)의 조사에 따르면 새 제도 시행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약  20%는 새 제도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회계사 연합단체인 IPA의 토니 그레코 (Tony Greco) 기술 정책 담당 대표는 “사업체들이 새 제도 시행을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용주들이 정확하게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주들은 더 이상 연말 임금 결산 문서(payroll summary)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들에게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라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ATO는 새 제도에 대해 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약 4만개의 사업체가 등록을 완료했다.

ATO는 임금 내역을 전산 보고할 때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 바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기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새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ATO가 전산망을 통해  연금의 분기별 납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주는 또 임금 내역의 전산 보고용인 회계 소프트웨어(MYOB, Xero 등)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부담도 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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