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장만을 계획하는 NSW 첫 주택 구매자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 사항이 있다.

재집권한 정부의 첫 매입자 계약금 지원 공약이 이루어지면 2020년 1월 1일부터 첫 주택대출예금제도(이하 FHLDS)가 실시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독신자는 $125,000, 커플일 경우 $200,000 이하의 연봉을 받는 경우에 국한되며 정부는 연간 1만명에게 제한적으로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해당 대상은 주택 자금의 5%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 15%는 정부가 보증을 서게 되어 대출 융자 보험 책임이 면제된다.

정부는 FHLDS 제도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평균 1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시드니 지역의 평균 주택가는 $776,135이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5%에 해당하는 $38,807이 필요한 셈이다.

NSW에서 주택 구입자들은 약 5-8만 달러에 이르는 매입인지세(stamp duty)를 지불해야 하지만 65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이 부담이 면제된다.

또 매입자는 $200-$300의 수수료, $100-$150의 모기지 등록비,  $1,250 정도의 법률 서비스비, $250-$400의 건물 인스펙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75만 달러 이하의 건축 중인 주택을 구매하는 NSW의 신규 구입자는 구매 후 6개월 이상을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대출 상환 능력을 정확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환금은 세전 가계 수입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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