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 오프’ 기간 5일 → 10일로 연장 

완공 전 분양(off-the-plan) 주택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9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시드니 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과거와 같이 건축업자들이 오프-더-플랜으로 주택을 판매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개발자의 이익을 위해 구조 변경을 하고 판매를 취소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부동산 매매법 개정안은 작년 말 NSW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최초 계획에서 임의로 변경을 하고 이것이 구매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주택 구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개발업자들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원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법이 개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원 주택 구매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또 부동산 개발자는 건물 구조, 예상 완공 날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구매자에게 주요 변경 사항을 공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구매자가 피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cooling off period)도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벤자민 그레이디(Benjamin Grady) 변호사는 “과거 오프-더-플랜 주택 구입자들은 필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며 주택을 구매해야 했지만 새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재무관리사인 톰 크리스텐슨(Tom Christensen)은 “이 법은 훨씬 전에 통과되었어야 하고 그랬다면 소비자들이 개발업자들과 싸움을 하면서 불필요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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