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불법 몰랐네, 장난 아님?” 등 놀란 반응 

한 시드니 여성이 운전 중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영상통화 때문에 $377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 알려지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시드니의 쉬리 파네타는 주행 중 조수석 탑승자의 영상통화 행위로 $377의 벌금을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지인이 페이스타임(FaceTime)을 한 것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 불법인 줄 몰랐다”며 “앞으로 차에 타면 무조건 휴대폰을 만지지 말라고 해야 할 듯”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1만여 명이 공유하고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됐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거 혹시 장난 아님?”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운전자가 화면만 안 쳐다보면 괜찮은 것 아닌가” “곧 있으면 주행 중 입만 벌려도 불법이라 하겠네” 등의 비난과 “뒷좌석에 애들 태우는 것도 불법이어야 함. 뒤에서 싸울 때 엄청 산만해 질 수 있다”는 농담 섞인 댓글도 있었다.

NSW 도로교통법에는 “TV/VDU(Visual Display Unit) 장치를 켜고 운전할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Drive vehicle with TV/VDU image likely to distract another driver)”면서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은 명확하다. 교차로 적신호시 진입 금지, 과속 금지 등. 하지만 애매한 상황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주행 중 창문으로 팔 등 신체 일부를 내미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누군가 양보해줬을 때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감사 표시를 하는 것도 불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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