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 줄이며 호주 이주 유도 목적”

새 규정에 따르면 11월 16일부터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de facto)가 없는 신청자는 가산점 10점을 받게 된다.

11월부터 호주 영주권 신청 시 숙련 독신자를 위한 새로운 가산점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11월 16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de facto)가 없는 신청자는 가산점 10점을 받게 된다.

이민부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없는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개정안은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새 이민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호주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신청자의 경제적 기여도와 관련해서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밝혔다.

이민 전문가 로힛 모한 역시 “독신자 가산점 제도의 핵심은  숙련 기술 인력의 호주 이주를 유도하는 가운데 숙련 기술 이민자를 늘리고 비 숙련 이민자인 배우자나 파트너 및 자녀를 줄이기 위함이다. 예전에는 파트너에게 추가되는 가산점 5점을 더 받기 위해 영주권 신청 전 결혼을 했었지만 이제는 싱글들이 결혼을 보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11월 가산점 제도 시행을 놓고 많은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그 때까지 미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쿼리대학 유학생인 비제이 쿠마르는 가산점 적용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지원자들 중 한 명이다. 영화 편집인인 그는 “경력과 자격은 호주 최고의 직업 교육 및 훈련(VET)기술 평가 제공업체(VETASSESS)에 의해 평가받는 등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11월까지 기다릴 것이다. 가산점 10점을 더 받으면 점수가 높아져 영주권 따는데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