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용 주택 임대, 개인용도 구분해야 

국세청(ATO)이 투자용 부동산 세금감면 청구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할 계획이다. ATO의 카렌 포트(Karen Foat) 부청장은 나인 엔터테인먼트(Nine Entertainment)와의 최근 대담에서 “임대 경비청구의 90%에서 실수 등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서 국세청이 투자용 부동산 세금감면 청구에 대해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대출을 늘린 뒤 새 차 구매, 여행 또는 다른 채무 감축 등 사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이 없는 경비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20만명 부동산 투자자들 중 올해 관련 조사를 2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암 버크 세무서비스(William Buck tax services)의 토드 원트 이사는 “투자용 부동산 구매용 대출에서 대출 금액을 줄이고 자동차나 여행 경비로 지출하는 경우, 대출의 목적이 부분적 투자와 부분적 개인 용도가 된다. 따라서 대출 이자의 일부만이 세금감면(tax deductible)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그는 “투자용 부동산의 수리 또는 증축을 위한 1회성 감면을 청구하는 투자자들은 여러해동안 클레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료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고 수리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다. 더 좋은 것으로 교체를 했다면 세금감면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 해로 나누어 감가상각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자문했다.    

ATO는 단기 임대 또는 집 일부의 임대비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홀리데이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일반적으로 임대를 하지 않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세심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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