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책 마련 시급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의 정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부고발자의 정의와 고발 및 불만 제기의 범위는 확대, 핫라인(전화신고) 등을 통한 신고법 간편화,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우선 ‘법적 보호’를 받는 내부고발자는 전/현직 직원 및 계약자 그리고 익명 신고자도 포함된다. 어떤 사안이든 ‘위법’(misconduct) 또는 ‘부당한 행위’(improper state of affairs)라는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만 있으면 고발할 수 있다. 개인 업무에 대한 고충, 불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언론 및 의회 고발, 세금 관련 위법 행위 신고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protections)이 도입된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해고, 협박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최대 1,050만 달러, 개인은 최대 10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법 행위로 공/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한편 규제 당국은 ‘상장 대기업’(large proprietary companies)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사내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 실행은 아니지만, 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징역형을 피하려면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놓는 것이 좋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예방책(reasonable precautions)을 취했는지의 여부가 재판에서 방어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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