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관리비용 부담 줄어들 듯, 생명보험 혜택 축소 우려도

모리슨 정부가 소액 구좌를 보호하기 위해 2월에 통과시킨 “연금 보호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2.8조 달러에 달하는 연금산업이 역사상 최대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연금 보호법은 오랫동안 연금불입을 하지 못한 소액구좌와 흩어져서 찾지 못하는 다중 연금구좌 가입자들이 연금 운영사에 의해 운영비나 불필요한 생명보험이 부과되지 못하도록, 국세청(이하 ATO)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리내용은 정부의 웹사이트인 myGov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5년 기한 내 지난 회기에 사용하지 않은 임금희생분 연금도 다음 회기년에 보충하여 입금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6000불 이하의 잔금인 연금 구좌에 대하여 관리 비용을 최대 3%까지만 부과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 ‘생산성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가 연금 운영사들의 구좌 운영비 부과 기준이 단기 투자 결과를 주로 반영하고, 계약자들의 장기적 이익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구좌 운영비 부과기준 중에는 매달 몇 달러씩 부과하는 고정 비용과 이와 함께 구좌 잔고를 기준으로 투자 관리비를 부과하는 투자운영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연금운영사는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을 늘리기 위해 더 움직일 자극제를 가지게 된다.

이번 법안 집행을 총 지휘하는 연방정부의 제인 흄 연금담당 부장관은 최근 열린 자가운영연금SMSF 협회 주최 투자 엑스포 자리에서 연금 산업이 높은 관리비, 중복 구좌, 투자 수익의 저하, 그리고 생명보험 때문에 상당한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금산업에 효율성을 강화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연금 조사 연구소인 수퍼 래이팅사(SupeRatings)의 커비 래펠 씨도 중복구좌에 소액 연금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정부법안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커비씨는 많은 고용자들이 직장을 옮기면서 별다른 의식없이 연금구좌들이 더해지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연금사들만 관리비용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집행에 혼선에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소액다중연금구좌를 통해 여러개의 생명보험을 유지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충분히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연금운용사인 인더스트리수퍼 오스트렐리아 Industry Super Australia 의 사장 버니 딘 Bernie Dean 은 이번조치가 대다수의 연금구좌 소유자들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직장을 잃고 연금을 계속 부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 중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을 옵션을 필요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연금사들이 연금 구좌와 연동시켜 운영하는 생명보험은 매우 저렴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낳은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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