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 문화  변화 계기  될 것”

지난 6월 중순 마스코트 타워스에서 건물의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오팔타워와 마스코트 타워스 붕괴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NSW 주정부가 앞으로 건축업자 및 시공 관련 업체들에게 최초 분양 후에도 건물에 대한 ‘관리의 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는 아파트 안전성 보장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축업자, 건축 설계자, 엔지니어, 기술자 등의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부주의 발견 시(found negligent)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음달 건축 감독관을 임명할 예정인데 이는 통합 규제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며 건설 현장에 직접 가서 인스펙션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정부는 건설관련 사업체들에게 시공 완료 후에도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개선안을 통해 건축산업 전반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린 글렌 변호사는 “오랫동안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어 왔다”면서 개선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많은 건설 회사들이 협력 업체와 함께 일하지만 이들 중 많은 기업체가 완공과 함께 사라지는 상황에서 관리의 의무가 효율적으로 부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랜트 워너 호주 측량 검사원 협회 대표는 건축 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보다 독립적인 품질 관리 기관의 설립을 통해 건설 과정 전반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워너 대표는 또한 건설 프로젝트가 끝나면 사라지는 기업체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에 참여한 각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약 6개월 전 오팔 타워 전체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3천여 명이 대피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중순 마스코트 타워스의 132세대가 건물의 안전 문제로 임시 숙소로 대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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