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댓글 문화에 대한 경고

지난 주 시드니 대법원이 구글에게 명예훼손 댓글을 제대로 삭제하지 않은 구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댓글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난댓글로 어려움을 겪어 본 온라인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로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싸이트 운영자들이 자신이 일어보거나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도, 댓글로 올라온 글의 유해성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할 책임을 물었다. 

이 말은 댓글 내용 찬성여부에 상관없이, 관리자들이 문제성 댓글을 바로 없애지 않으면, 그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 바트렛 법률회사 민트 엘리슨(MintEllison) 법률회사 변호사는 “모든 페이스북이나 인스터그램 같은 SNS 회사들이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회사들을 상대로, 이 싸이트에 올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앞으로 ‘수 많은 변호사들이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SNS 회사들과 검색엔진 회사들은 댓글이 자사 싸이트를 사용만 할 뿐, 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한 명예회손건은 소송으로 이긴다 해도, 인터넷상으로 해당 내용이 퍼지는 속도가 워낙빨라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한편, 현재 체널 나인의 법률자문을 맞고 있는 바트렛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언론사들이 비용상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대화분위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각 회사들이 보다 검열문화를 정당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인터넷마케팅 회사인 레이트마이에이전트 RateMyAgent사 같은 쪽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댓글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회사의 마크 암스트롱 사장은 “그동안 댓글의 위력과 댓글의 대상이 되는 회사나 상품간에 너무 큰 힘의 불균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구글이나 엘프 (Yelp)의 댓글 중에는, 비판의 대상이 된 회사나 업체들이 반박이나 반응을 할 수 없는 출처불분명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키보드 전사(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걸릴 걱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었던 구글사는, 2009년이래로 호주 정부기관으로부터만 약 393개의 댓글 삭제 신청을 접수했지만, 이중 바로 처리한 내용은 43%에 불과하다. 

구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을 아직 내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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