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텔로 목사 “개인 권리, 국가보호 균형” 촉구

진보적 기독교계 일부에서 종교 자유법에 대한 교계의 과잉 반응 자제 목소리가 나왔다.

멜번의 저명한 사회운동가이자 침례교 목사인 팀 코스텔로(Tim Costello, 사진 ) 전 호주 원드비전 총재는 최근 기독교의 공적 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립연구소인 공공기독교 센터 (Centre for Public Christianity)의 선임 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로 임명되는 자리에서 “호주 기독교계가 이 문제에 대한 과잉반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동성애 결혼 합법화 이후, 호주 기독교계는 기존 전도와 학교 등에서 적용되어왔던 배타적 기준들이 법률적인 제재를 받을 것으로 우려해 왔다. 

최근 전 호주럭비대표 이스라엘 폴라우 파문으로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는 가운데 보수 성향인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종교자유법안을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코스텔로 목사는 사회적으로 서로 충동하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연방정부가 극단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종교보호법을 만들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지난 3월 필립 러독 전 법무장관이 제시한 종교적 차별에 대한 보충제안서의 내용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새로운 종교보호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제안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한 기독교계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러독 보고서에는 특히 기독교단체들이 자신들의 가치에 적절한 고용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제시안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정확히 밝힌 적이 없었는데, 최근 폴라우 파문을 계기로 러독 제안보다 강화된 종교자유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립 정부 안에서 보수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코스텔로 목사는 “호주 기독교가 새로운 동성애 관련법이나 타인 비방법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정말 종교적 박해가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아프카니스탄, 시리아, 파키스탄 같은 곳을 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수가 기독교인들에게 그를 따르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오해하게 될 것임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사랑, 섬김으로 이를 감당하라”고 한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예수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돌아다닌 적이 없다. 예수는 종교 자유법 같은 것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스텔로 목사는 종교자유법 논쟁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 간의 갈등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법은 개인 신앙을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보호망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의 선택이 필요하며, 최근 논란이 된 폴라우 파문은 오히려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논쟁이 개인 권리보다는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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