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H “8개월 빈 상태 방치.. 책임 소송 중”
‘감독 소홀’ 주정부 뒤늦게  “개선안 마련”  

시드니 남부 제트랜드소재 가디갈 아파트

오팔 타워(2018년 12월)와 마스코트 타워(2019년 5월) 아파트 부실 문제  충격 후 또 다른 아파트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시드니 아파트 업계의 ‘날림 공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작년 시드니 공항 인근 제트랜드(Zetland) 소재 가디갈 아파트(19 Gadigal Avenue)에서 누수와 화재 안전 결함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30세대 거주자들이 대피, 아파트를 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8개월 동안 비워진 채로 남아있다.

헤럴드지는 이 아파트의 개발업자는 가랜드 204(Garland 204 Pty Ltd)이지만 제트랜드 건물의 결함과 관련해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공관련 여러 업체들 중 파산한 경우, 또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책임 규명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된 법규 보완도 시급하다. 

하자 발생으로 작년 30세대가 아파트를 비웠고 8개월 동안 방치된 상태다.

작년 말 시드니 올림픽 파크의 오팔 타워와 올해 5월 마스코트 타워 아파트 사태를 계기로 NSW 주정부는 ‘감독 소홀’ 비난에 직면하면서 뒤늦게 문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향후 건축업자 및 시공 관련 업체들에게 최초 분양 후에도 건물에 대한 ‘관리의 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는 아파트 안전성 보장을 위한 개선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는 주정부는 현재 건축 설계자를 위한 새로운 등록 계획과 건축 책임자 임명을 포함,  ‘건물 구조 강화 건설 계획’ 관련 개혁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그동안 주정부는 ”건물의 품질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만한 이유나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트랜드 아파트 사태가 폭로되면서  건축 기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라는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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