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에 옷 입혀 위장, 센터링크 속여

시드니 여성이 어린 딸이 사망한 것을 숨긴채 양육비를 15년간 받아 챙긴 것이 들통났다.

16일 NSW 다우닝센터 지법(Downing Centre District Court)에 따르면 시드니 여성 앨리슨 크리스티 메인스(41)는 1998년 장애가 있는 5개월 된 딸이 사망한 후에도 2013년까지 약 14년 6개월 동안 센터링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공개됐다.

수급 미자격으로 그가 수령한 정부보조금은 자녀양육수당(Child Carer Allowance) 3만9403.80달러, 독신부모수당(Parenting Payment Single) 8만3741.46달러,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8만5969.32달러 등 총 20만9,114달러에 달한다.

정부를 속이고 돈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 중인 그는 법정에서 딸의 죽음을 위장하려 인형에 옷을 입히고 센터링크에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메인스의 변호사는 그가 딸의 비극적인 죽음 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겪으며 건강 또한 악화했고 알코올중독으로 재활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까지 일한 적이 없어 실업수당(Newstart) 수급 자격으로 6만9,696달러,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으로 18만9281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는 그가 받은 양육비보다 2,500달러가 더 많다고 밝혔다. 메인스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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