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협회 “이미 엄격한 절차 적용” 반박  

호주 배우자 비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호주인구연구소(The Australian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이하 TAPRI)가 30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수천 명의 호주 유학생들이 졸업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 배우자 비자를 취득했다며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호주 배우자 비자 제도는 통계국(ABS)과 산하기관 TAPRI의 이주자 및 이민정책 관련 연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4만 건의 배우자 비자가 발급됐으며 7만9,000건이 대기 중이었다.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 중에서는 유학생들의 배우자 비자 발급 건수가 상당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호주에 입국해 2018년 배우자 비자를 받는 외국인은 중국인(1,624명), 베트남인(982명), 태국인(591명), 인도인(524명), 영국인(336명) 순으로 집계됐다. 

TAPRI의 밥 비렐 박사는 현행 배우자 비자 취득이 너무 수월하다며 보다 엄격한 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 후원 자격 최저연령을 현 18세에서 21세로 늘리고 후원자의 배우자 부양 능력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자 발급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2년 뒤 진정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호주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도 후원자가 될 수 있다. 실업 보조금 등 정부의 복지혜택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더라도 파트너를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호주소수민족협의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 of Australia)의 메리 패테토스 대표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장시간에 고비용이 들며 이미 ‘엄격한 절차’가 적용돼있다”며 비렐 박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비자 신청비 8,000달러에 승인율은 75%에 불과하다. 비자 신청 후 처리 기간은 2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18년 회계연도에 호주 국내에서 발급된 배우자 비자는 3만9,799건으로 전년(4만7,825건) 대비 약 2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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