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정부가 이르면 몇 달 안에 심각한 근로자 착취(worker exploitation) 사례에 책임이 있는 고용주를 형사처벌(criminalise)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지난달 25일 의회에서 ‘급여절도(wage theft)’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면서 “노동법규의 전반적 개혁 일환으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앨런 펠스(Allan Fells) ACCC(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전 위원장은 근로자 타스크포스(Worker Taskforce) 책임자로서 연초에 정부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심각한 임금체불 사례에서 고용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포터 장관 다음날 경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근로청(FWC)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여야는 심각한 착취, 임금체불 반복 행위, 상당액 규모의 저임금 지불 등을 ‘급여 절도’ 행위로 규정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터 법무장관은 지난 주 초 마스터쉐프(MasterChef)의 전 심사위원인 유명 요리사 조지 칼롬바리스(George Calombaris)가 783만 달러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보석상 체인점 마이클 힐(Michael Hill), 미쉘 파티세리 등 유명 카페 브랜드를 소유한 수퍼 리테일그룹(Super Retail Group), 화장품 체인점 러쉬 코즈메틱스(Lush Cosmetics), 도미노 피자(Domino’s), 호주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7-Eleven), 엠제이 베일(MJ Bale,  57개 스토어 300여명 고용) 등 친숙한 브랜드들이 임금 체불 행위로 적발돼 비난을 받았다.  

소규모사업체협회(Council of Small Businesses Australia)의  피터 스트롱 회장은 “의도적인 급여 절도 행위를 처벌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실수 사례는 처벌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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