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승용차 선물’을 자선 행위로 청구

지난해 연말정산 시기에 청구된 ‘기타(others)’ 소득공제 중 상당수가 국세청(ATO)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TO는 2017-18 회계연도 세금신고자 중 약 70만 명의 20억 달러 규모의 ‘기타 공제 항목’에서 소득과 무관한 선물용 레고 장난감, 개인 치과 진료비 등을 적발하고 “소득 행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항목으로 공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

'기타' 공제는 소득 보호 및 질병보험료 등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고용 관련 비용은 반드시 업무 관련비(work-related expenses)로 청구해야 한다.

카렌 포트 국세청 부청장은 “개인이 지출한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보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과 무관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단호히 강조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으로 청구된 비용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개인 차량 구매비였다. 대부분 건당 2만 달러가 넘었다. 심지어 한 납세자는 어머니에게 선물한 승용차를 ‘자선적(charitable) 행위’였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가 거부됐다.

[황당한 ‘기타’ 공제 요구 5가지]
1. 자녀를 위한 레고 장난감, 스포츠 연회비, 각종 운동용품 등
2. 쌍둥이 육아비, 사립학교 등록금 등 각종 자녀 양육비 
3. 업무용 외 개인 차량 구매비
4. 개인 의료비
5. 결혼식 피로연 비용
포트 부청장은 “단순한 실수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거부’ 처리되지만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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