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GDP 3% 추산.. “1만불 한도 축소” 논의

호주의 지하경제 타스크포스

호주의 지하경제(black economy)는 GDP(국내총생산)의 약 3%선으로 추산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5%까지 추산한다. 2018년 호주의 GDP가 약 1조6900억 달러(A$1.69 trillion)이니 3~5%는 약 507억~845억 달러인 셈이다.
  
호주의 모든 거래에서 현금 거래의 비중은 약 37%인데 금액으로는 18%를 점유한다. 호주중앙은행(RBA)에 따르면 $501 이상인 현금 거래의 비중은 11%로 줄어든다. 
 
정부의 지하경제 타스크포스는 이른바 ‘캐쉬 이코노미(cash economy)가 호주 경제에 연간 500억 달러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추정한다. 

마이클 수카 재무차관은 범죄 및 테러 조직의 거래 활동을 포함한 지하경제 단속을 강화해 53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주 공개된 정부의 법안(초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1만 달러 이상의 많은 액수의 현금을 받는 경우, 2만5천 달러의 벌금과 최고 2년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GDP 중 블랙 이코노미 점유율(추산)

지하경제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법안이 개정되면 개인의 은행 계좌에 예금 또는 인출, 외환거래, 중고차 매매 등 소비자-소비자 거래(consumer to consumer transactions)는 예외 대상이지만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된다.  

2018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현금 거래(cash transactions) 한도를 1만 달러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1만 달러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 회계법무법인 KPMG의 그랜트 워델-존슨(Grant Wardell-Johnson) 파트너는 이 상한선을 5천 또는 2천 달러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회계사협회(Institute of Public Accountants)의 토니 그레코(Tony Greco)도 이에 동의했다.  

현금 거래액수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다. 9월부터 프랑스는 1천유로(€1000, A$1600), 스페인은 2500유로(€2500, A$4000), 이탈리아는 3천유로(€3000, A$4800)로 제한한다. 

정부는 현금 거래 제한(cash payment cap)으로 범죄 조직, 신디케이트, 불법 담배 밀수꾼들의 불법 영업을 어렵게 만들 계획이다. 현금 거래 한도 축소와 위법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는 소득과 GST(부가세)를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under-reporting)하는 여지를 줄이는 동시에 탈세(tax avoidance)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효과가 주목적이다.  

재무부는 또 기업들이 금융거래 감독기관인 오스트랙(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의 돈세탁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s)에 따라 1만 달러 한도를 도박, 금융서비스, 암호화폐 제공자들에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