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로버트슨이 호주 최초의 안락사 적용 사망자가 됐다

빅토리아주의 61세 여성이 호주 최초로 자발적 조력사망법(Voluntary Assisted Diesing Act, 이하 안락사법)을 통해 숨져 첫 사례가 됐다.

ABC 방송은 지난 5일 “지난 3월 전이성 유방암 치료를 중단한 말기암 환자인 케리 로버트슨(61세)이 7월 15일 벤디고의 한 요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주 최초로 빅토리아의 안락사법 시행된지 26일 만에  타계했다”고 밝혔다.

2010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로버트슨은 암이 뼈, 폐, 뇌, 간으로 전이, 확산되면서 큰 고통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견딜 수 없게 되자 3월 치료 중단을 결정했다. 

그녀의 딸 니콜은 “어머니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안락사 결정을 내렸고 가족들 모두 이를 지지했다. 안락사는 정치적,  종교적 의제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고통으로부터 탈피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슨의 두 딸은 "어머니의 죽음은 완벽"라고 만족했다.

두 딸은 성명을 통해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 쌓였고 유명가수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죽음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라고  묘사하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니 미카 코스 보건 장관은 “빅토리아주에서 처음으로 자발적 조력 사망법이 실행된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오늘 우리는 케리 로버트슨의 용기를 기리고 그녀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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