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체류 NZ 커뮤니티 직격탄 우려
아던 총리 ‘강력 우려’ 불구 법 개정 예고

데이비드 콜만 이민장관

2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 복무를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호주 비자 소지자들을 자동적으로 신원조회(character test)에서 탈락시켜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데이비드 콜만 이민장관(사진)은 지난달 이같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개월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는 비시민권자들을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법개정으로 2016-2018년 기간 중 1천명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호주에서 강제 추방됐다. 최근 호주를 방문한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이로 인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 법안 시행 제고를 촉구했다. 

그는 호주에서 출생한 뉴질랜드시민권자들 중 범법자로 강제 추방되는 경우, 뉴질랜드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 정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주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런 요구를 도외시하고 법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신원조회의 불합격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정책자문관을 역임한 헨리 쉐렐(Henry Sherrell) 이민연구자는 SBS 뉴스와 대담에서 “상당한 법 강화 조치로 많으면 수만명이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뉴질랜드인 커뮤니티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2005년 NSW 지법에서 결정된 형량을 분석했는데 상당수 사례가 단순 폭행 또는 접근금지명령(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 등과 연관됐다. 새 법안은 또 과거 범죄에도 소급적용될 수 있어(apply retrospectively) 더욱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못 모리슨 총리와 제신다 아던 뉴즐렌드 총리가 7월 시드니에서 회동했다

호주 정부 ‘인종 청소 추진’ 비난 받아
비 호주 시민권자 그룹 중 최다 점유계층인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특히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임시 비자로 호주에서 무한정 일을 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일종의 ‘특별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범법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호주와 뉴질랜드 복수 국적자인 이민 에이전트 에린 모룽가(Erin Morunga)는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호주 출생 뉴질랜드 시민권자들 중 범법 문제로 강제 추방될 경우, 뉴질랜드에 아무런 삶의 연고가 없어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호주 정부가 호주사회의 (인종) 정화(cleansing Australian society)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얼마만큼 더 강화를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의회에서 콜만 이민장관은 “중범죄자들의 비자 거절 또는 취소를 적절하게 검토할 것이다. 호주의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중범죄 외국인은 관용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호주 입국과 체류는 권리가 아닌 특권(entry and stay in Australia was a privilege, not a right)”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을 하고 호주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특혜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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