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남호주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가 사내 이메일을 통해 “도로 교통안전 기여도에 따른 상여금(incentive)’이라는 명목으로 “교통단속 때 최다 벌금 또는 경고 조치를 내린 경찰관에게 상품권(gift card)을 지급한다”라고 공지했다.

논란이 일자 남호주 경찰은 “교통안전 캠페인 주간을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경찰 방침에 따른 결정은 아니다. 상여금은 해당 간부가 사비로 구매해 지급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의 임무 수행에서 상금 또는 상품 수여는 경찰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메일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공식 조사‘(subject to a formal review) 대상으로 분류해 내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간부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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