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벌금 $344, 벌점 5점 부과

차에 탄 채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해 가져가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많은 이가 당혹감을 표출했다.   

지난 2일 빅토리아 경찰은 페이스북에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 스루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해도 될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약 5만1,000명의 투표자 중 65%가 찬성, 즉 과반수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달랐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교통법 위반이며 $484의 벌금과 4점의 벌점을 수반한다는 것. 만약 드라이브 스루 창구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하려면 우선 사이드 브레이크(핸드브레이크)를 걸고 시동을 끈 다음 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에도 모든 도로 규정이 적용된다”며 “엔진이 꺼져있으면 운전 중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 교통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핸드브레이크를 걸고 엔진을 끄면 휴대폰을 사용해도 된다는 건가?” “드라이브 스루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건 일반 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정의하기 힘들다” “창밖으로 신체 부위를 내미는 것도 불법이라던데 손(주로 양손)으로 음식을 받는 건 괜찮지 않은가?” “기술발전에 따라 분명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등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벌금이 적용되는 곳은 빅토리아뿐만이 아닌 전국 모든 주/준주에서도 불법이다.

NSW 교통부 대변인은 “교통법은 모든 도로 및 도로 관련(road-related) 지역에 적용된다. 여기서 도로 관련 지역은 주행, 승차, 주차 등 개방된 모든 지역을 아우른다”며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도로 차선 밖에 주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 벌금 및 벌점]

  • NSW: 벌금 $344, 벌점 5점
  • 빅토리아 : 벌금 $484, 벌점 4점
  • 태즈마니아 : 벌금 $336, 벌점 3점
  • 남호주 : 벌금 $534, 벌점 3점
  • 퀸즐랜드 : 벌금 $400, 벌점 3점
  • 서호주 : 벌금 $400, 벌점 3점
  • NT : 벌금 $500, 벌점 3점
  • ACT : 벌금 $470, 벌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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