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 동의 조건 임신 22주까지 허용
119년 전 도입한 ‘형사처벌’ 금지
호주 모든 주 이미 개정, NSW만 남아 

NSW 하원에서 낙태법 개정안이 8일 통과됐다. 의사당 앞에서 찬반 시위가 열렸다

NSW에서 낙태의 형사처벌을 중지(decriminalise abortion)하는 개정 법안이 8일(목) 밤 11시경 하원에서 통과됐다. 의원들의 양심 투표에 따른 하원 표결 결과는 창선 59표, 반대 31표였다. 다음 주 상원(Legislative Council)에서 추가 논의 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개정법이 상원에서 통과돼 법이 안화되면 임신 첫 22주 안에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으면 낙태가 허용된다. 

이 경우 NSW는 119년 전 도입된 낡은 법을 완화하게 되는데 다른 주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정법을 시행 중이다. 가톨릭교회 등 종교계와 보수 정치인들의 반대로 낙태법 개정안이 번번이 무산돼왔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와 존 바릴라로 부주총리, 조디 맥케이 야당대표, 야스민 케이틀리(Yasmin Catley) 노동당 부대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대체로 노동당과 국민당 의원들은 다수가 찬성했고 자유당 의원들은 약 3분의 2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NSW 내각 중 마크 스피크맨 법무장관 겸 가정폭력방지 장관, 롭 스토크스 기획개발부 장관을 포함한 7명의 장관들이 반대했다. 

개정법안은 무소속의 알렉스 그린위치(Alex Greenwich) 의원을 중심으로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자유당 중진인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Health Minister Brad Hazzard)도 이에 포함됐다.  

의회 토론과 표결이 진행되는 지난 며칠 동안 시드니 시티 맥쿼리 스트리트의 NSW 의사당 앞은 찬반 시위로 시끄러웠다. 일부 시위자들은 길거리에서 푯말을 들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육체적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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