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원 10일 9만명 참여 ‘희소식’ 도출  

이민부 장관의 개입으로 강제 출국 위기에 있던 한 이민자 가정이 호주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빅토리아주 워넘불(Warrnambool)에 거주하는 라자세가란 부부는 7년 전 두 자녀(11살, 1살)를 데리고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이주했다. 최근 가장인 마니캄의 신장 질환 진단으로 영주권 신청 비자가 거부됐고  28일 이내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민 정책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한 가족의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질병 또는 장애를 앓고 있으면 납세자들에게 부과될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비자 신청이 거부된다.

지난달 말 영주권 발급 거부 통보를 받은 라자세가란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올해 12학인 딸 배니스레(18)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학생회장인 그는 한 청원사이트(change.org)에 호주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불과 10일 만에 목표치보다 1만5,000명을 넘어선 약 9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댄 테한 연방교육부장관은 지난주 초 “라자세가란 가족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강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출국 기한을 5일 앞둔 16일 영주권이 허용됐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마니캄은 “추방 결정이 뒤집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놀랐다. 정의가 우리를 구해준 것 같다. 응원하고 지지해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연방 정부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 때 ‘중요 환산 비용 기준’(significant cost threshold)을 4만 달러에서 4만9,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의료요건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

영주권 신청자 중 질병 및 장애 진단으로 강제 추방되는 사례는 연간 15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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