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N 없는 개인간 거래는 예외.. 원내이션 “반대”  

이른바 ‘지하경제(the black economy)’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 번호(ABN)가 있는 사업체에게 1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모든 현금 거래에서 위법이 적발되면 최고 2년형과 최대 2만520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화폐(현금사용 제한) 법안(Currency (Restrictions on the Use of Cash) Bill)’이 의회에 상정돼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단, ABN이 없는 개인간 거래는 새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군소정당인 원내이션(One Nation)은 “이 법안은 자유교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상원에서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19년 예산안에서 지하경제 단속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의 지하경제 타스크포스(Black Economy Taskforce)는 “사업체-개인의 1만 달러 현금 거래 제한으로 탈세, 돈세탁, 다른 범죄에 대처하면서 현금경제를 추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보트(요트), 주택, 집수리 등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업자 번호가 있는 업체에 지불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한 예로 집을 수리하면서 ABN이 있는 빌더와 GST(부가세)를 내지 않고 현금 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집주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판매인이 사업자 번호가 없거나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개인간 거래는 예외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거래 감독기관인 오스트랙(AUSTRAC) 보고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권에 너무 많은 권한 부여되며 개인 권리(민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호주회계사협회(CPA Australia)의 폴 드럼 대외담당 국장은 “기존 범죄 예방 조치를 이용하면 된다. 처벌 강화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없다” 면서 재무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호주뉴질랜드공인회계사협회(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마이클 크로커는 “범죄 은닉에 이용될 수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cryptocurrency)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금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1만 달러 현금 거래 상한선이 너무 높다. 2-5천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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