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펠 추기경 예상대로 “대법원 상고”

왼쪽부터 고법원장인 앤 퍼거슨 판사, 항소심 법원장인 크리스 맥스웰 판사, 소수 의견을 낸 마크 웨인버그 판사 (오른쪽)

21일 빅토리아 고법(항소심)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결정(2-1 majority ruling)으로 호주 가톨릭교회 최고위 성직자인 조지 펠(78) 추기경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직자들의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은 “진실 앞에 결국 추악한 권위가 무너졌다”면서 ‘정의(아동보호)의 승리’라고 환호했다.

반면 무죄를 주장하는 펠 추기경의 지지자들과 상당수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호주 사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합의심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빅토리아 항소심의 세 판사들 중 고법원장(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Victoria)인 앤 퍼거슨 판사(Justice Anne Ferguson)와 항소심 법원장(President of the Court of Appeal)인 크리스 맥스웰 판사(Justice Chris Maxwell)는 1심 유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서 항소 요구를 기각했다. 

반면 마크 웨인버그 판사(Justice Mark Weinberg)는 당시 소년 성가대원 피해자 2명 중 한 명(증인 J)이며 유일한 생존자의 증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펠 추기경이 유죄(성폭행)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중 다른 한 명(R)은 2014년 31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가족은 “아들이 1996년말 성폭행을 당한 뒤 헤로인 중독에 빠져 어려운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1심 유죄 판결 후 펠 추기경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1심 지법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증인(J)이 진실되게 범죄를 고발했다고 신뢰하며 의심의 여지없이 펠 추기경의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장은 6년형을 판결했다. 

같은 피해자(J)의 증언을 놓고 항소심의 세 판사들 중 최종 의견이 2:1로 갈렸다. 퍼거슨 재판장과 맥스웰 판사는 "모든 정황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때, J의 증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범죄는 그가 조작한 허구가 아니다"라고 결정하며 1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반면 웨인버그 판사는 “피해자 J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추기경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증언은 날조됐다(concocted)는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피고측(펠 추기경)의 항소 이유를 인정했다.

1심 판결문이 약 40쪽인 반면 항소심 판결문은 무려 325쪽의 방대한 분량이었다. 이중 웨인버스 판사의 소수의견 설명이 200여쪽을 차지했다. 그는 “존경하는 동료 판사들과 이견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히 모든 점을 검토했다. 양심상 소수 의견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퍼거슨 재판장도 판결문에서 “웨인버그 판사는 추기경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상황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수결(2-1)로 피고의 항소 주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판결이 나옴에 따라 펠 추기경 변호인단의 대법원 상고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펠 추기경은 변함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호주 최고위 가톨릭 성직자를 상대로 한 아동성폭행 범죄 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법원 판결로 그의 사제직 박탈 여부도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