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펠 추기경

조지 펠 추기경(78)이 빅토리아 고법(항소심)에서 패소 판결 후 대법원(High Court)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하면서 향후 호주 최고 법원의 판결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호주에서도 고법 판결에 불복한다고 모두  호주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상고 승인 신청(applications for leave) 중 약 15%만이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법정변호사협회(Victorian Bar Association) 매트 콜린스 회장(Matt Collins QC)은 펠 추기경의 2심 판결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3명 판사들 중 다수결 심판(2-1)이었다는 점에서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팰 추기경 변호인단은 28일 기간 안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디킨대 법학과의 테오 알렉산더 부교수는 “펠 추기경의 항소심은 여러 복잡한 법리 논쟁 중 이 사안이 결국 증인을 믿을 수 있나라는 매우 간단한 이슈에 대한 심각한 판결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펠 추기경은 1996넌말과 1997년 멜번 대주교 시절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서 2명의 성가대 소년들(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5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로 6년형 복무 중이다. 3년8개월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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