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벌금 인상 및 전담조직 신설 등 여전한 ‘미봉책’ 제시

호주 1,820억 달러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정부의 벌금 강화 및 규제 전담조직 신설 제안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연방정부 프랜차이즈 특별조사팀이 발표한 19페이지 분량의 현안보고서(issues paper)는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 위반 벌금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징 전담 옴부즈맨 신설을 권고했다.

호주 프랜차이즈 부문은 지난 24개월간 저임금 착취, 가맹점주들에 대한피해 등 일련의 대형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의회 조사를 받아왔다. 

리테일 푸드 그룹(RFG)과 도미노 피자, 레드루스터(Red Rooster)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조사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빗발쳤고, 이에 정부의 특별조사팀이 기존 가맹점과 탈퇴 가맹점, 미래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한 개혁 원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업계는 ACCC의 ‘프랜차이징 행동강령’(Franchising Code of Conduct)에 따라 규제된다.

제니 부찬 NSW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연방 정부는 업계 주도의 행동강령을 폐기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상원 정보위원회의 조사 범주가 ‘목표에서 벗어났다’며 프랜차이징 행동강령은 21년간 실제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제도를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