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저수량 49%, 100년래 ‘최악’의 가뭄

NSW 1단계 절수 조치

지난 6월 시작된 시드니 절수 조치가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봄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NSW 정부가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발령한 ‘물 제한 조치 1단계’(실외 물 사용 제한)의 유예기간이 지난 31일부로 종료되면서 9월 1일부터 급수 제한 본격 단속에 돌입한 것. 

시드니수도공사(Sydney Water)에 따르면 전역의 85%가 댐용수(빗물)에 의존하는 광역시드니(Greater Sydney) 댐 저수량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가뭄 비상 대응체제’가 발령된다. 

8월 31일 기준 댐 저수량은 49%를 밑돌며 100년래 최악의 가뭄을 기록했다. 40%에 도달하면 2단계 물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NSW 1단계 절수조치 규정에 의하면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사이에는 정원 물주기가 금지된다. 또 이 외 시간에 물을 줄 때는 트리거 노즐(trigger nozzle)이 장착된 호스 또는 물통을 이용해야 한다. 

자동 기후조정(weather adjustment) 장치, 비 센서, 토양수분 감지기, 점적 관수(drip irrigation) 시설 등의 이용은 어느 시간대에든 허용된다. 또, 새로 깐 잔디는 1주일간 물을 줄 수 있다. 

일반 표준 스프링클러, 매립형 호스, 탭 타이머(tap timer) 사용은 금지되지만 재활용수나 생활오수, 빗물 등과 함께 사용하면 괜찮다. 

세차는 물통과 트리거 노즐이 달린 호스, 고압 세척기 등을 이용하면 하루 중 언제든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시드니와 블루마운틴, 일라와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위반 적발 시 개인은 최대 $220, 업체는 $550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세한 절수 조치 정보는 기상대(http://bom.gov.au/water/restri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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