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저수량 49%, 100년래 ‘최악’의 가뭄
지난 6월 시작된 시드니 절수 조치가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봄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NSW 정부가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발령한 ‘물 제한 조치 1단계’(실외 물 사용 제한)의 유예기간이 지난 31일부로 종료되면서 9월 1일부터 급수 제한 본격 단속에 돌입한 것.
시드니수도공사(Sydney Water)에 따르면 전역의 85%가 댐용수(빗물)에 의존하는 광역시드니(Greater Sydney) 댐 저수량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가뭄 비상 대응체제’가 발령된다.
8월 31일 기준 댐 저수량은 49%를 밑돌며 100년래 최악의 가뭄을 기록했다. 40%에 도달하면 2단계 물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NSW 1단계 절수조치 규정에 의하면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사이에는 정원 물주기가 금지된다. 또 이 외 시간에 물을 줄 때는 트리거 노즐(trigger nozzle)이 장착된 호스 또는 물통을 이용해야 한다.
자동 기후조정(weather adjustment) 장치, 비 센서, 토양수분 감지기, 점적 관수(drip irrigation) 시설 등의 이용은 어느 시간대에든 허용된다. 또, 새로 깐 잔디는 1주일간 물을 줄 수 있다.
일반 표준 스프링클러, 매립형 호스, 탭 타이머(tap timer) 사용은 금지되지만 재활용수나 생활오수, 빗물 등과 함께 사용하면 괜찮다.
세차는 물통과 트리거 노즐이 달린 호스, 고압 세척기 등을 이용하면 하루 중 언제든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시드니와 블루마운틴, 일라와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위반 적발 시 개인은 최대 $220, 업체는 $550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세한 절수 조치 정보는 기상대(http://bom.gov.au/water/restri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