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93% 아동 성폭력물, 7% 살인 납치 고문 등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에서 총기 테러를 생중계한 호주인 범인 브렌튼 타란트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에서 혐오 및 불쾌감을 주는 영상을 게시할 경우 접속 차단 조치가 시행된다.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호주전자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가 혐오물, 폭력물 등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의 접속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영상 게시를 지속해서 허용한 8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끔찍한 대학살 장면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17분 동안 생중계됐고, 테러범이 작성한 인종차별주의적 내용의 성명서(메니페스토)가 온라인상에 급속히 퍼졌다.

테러 발생 한 달 후 호주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비롯해 소셜미디어, 개인 웹사이트 등을 상대로 혐오 및 폭력적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2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 법을 도입했다.

브렌튼 타란트가 총기 살인을 생중계했다

텔스트라, 옵터스와 같은 ISP들은 크라이스트처치 총격범이 5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43개 웹사이트 접속을 사전에 차단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전자안전위원회장은 “유해 게시물 삭제 요청에도 8개 해외 웹사이트가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중 다수는 아동 성폭력물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한 곳은 반이슬람 블로그”라며 “ISP로 하여금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을 6개월간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게시물이 삭제될 시 차단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유해 콘텐츠 금지’ 법안이 통과된 지난 4월 이후 위원회에 신고된 민원은 총 413건으로 이 중 93%가 아동 성폭력물, 7%가 고문, 납치, 살인 등을 담은 폭력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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