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남부 도시인 울릉공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53세 남성)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문서 위조, 공금 횡령 등 12건의 사기 혐의로 26만3천여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NSW 경찰청이 10일 발표했다. 

레이크 일라와라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장하는 공정거래국(Office of Fair Trading) 조사관의 협력을 받아 이 중개인의 불법 행위를 수사했다. 면허가 취소된 이 중개인은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중개 수수료를 훔치는 등 사기행각을 저질렀다가 9월 6일 체포됐다. 

그는 약 7개월 동안 포토샵으로 이메일을 조작했고 변호사 사무실 공문(letterheads from solicitors and conveyancers), 계약서, 허위 은행 입금서, 서명 등을 위조해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보관하는 신탁계좌(sales trust account)로부터 $263,755를 빼돌렸다. 

조건부 가석방이 허용된 이 중개인은 11월 5일 울릉공 지법(Wollongong Local Court)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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