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체 “마약중독 낙인 우려”, 의사들 “도움 안돼” 반대

자유-국민 연립 여당이 11일 사회복지수당 수급자 대상으로 약물검사를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앤 러스턴 사회복지부 장관은 “국민 세금이 약물 남용에 낭비돼선 안 된다”며 “복지수당 수혜자들에게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강경 방침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물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보조금의 80%를 마약, 술, 도박 등에 소비할 수 없게 고안된 ‘무현금 카드’(cashless card)로 대체한다. 

1차 검사 후 25일 내 진행되는 2차 검사에서 또다시 양성반응이 나올 시엔 전문의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치료 활동’(treatment activities) 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

양성 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검사 비용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수당에서 일부 삭감될 예정이다.

2년으로 계획된 약물검사 시범운영 지역은 불법 약물 사용률이 높은 NSW 캔터베리-뱅크스타운(Canterbury-Bankstown)과 퀸즐랜드의 로건(Logan), 서호주의 만두라(Mandurah)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실업수당(Newstart) 및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수혜자 총 5천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약물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17년 처음 마련됐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두번씩 표결이 무산됐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복지수당 수혜자들에게 자칫 ‘마약중독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비난했고 의사들은 “약물중독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대했다.

한편 법안 지지 입장을 최근 번복한 재키 램비 상원의원(무소속)은  “약물 중독자들을 위한 ‘충분한’ 재활 서비스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앞서 “’국민 세금을 받는 의원들도 동일하게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시범 장소로 선정된 세 지역에 재활 서비스 지원예산 1,000만 달러를 추가 책정했고 러스턴 장관은 이를 ‘충분한’ 금액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인트빈센트 보건소(St. Vincent’s Health Australia)를 포함한 여러 마약 및 알콜중독 관련 복지단체들은 재활 치료가 필요한 호주인이 최대 50만 명에 달한다며 정부에 연간 12억 달러 추가 자금을 요청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의 ‘2016년 국가약물전략’(National Drug Strategy) 연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가 아이스, 암페타민을 복용할 확률이 3배, 대마초는 1.5배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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