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SA “호주 해역에서 ‘포식 행위’ 허용 못 해” 

호주 당국이 선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해외 선박업체에 대해 호주 입출항을 금지했다. 

최근 호주해양안전국(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이하 AMSA)은 중국 선박 ‘싱징하이호’(MV Xing Jing Hai)와 파나마 선박 ‘포춘지니어스호’(MV Fortune Genius)가 선원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 사업자들에 각각 18개월과 12개월의 운항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MSA는 해당 선박업체 선원들의 임금 체불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결과, 업체가 선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 액수가 2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AMSA가 포춘지니어스호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두 권의 장부 중 한 곳에는 선원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액수가, 다른 곳에는 실제 지급액이 기록돼 있었으며 그 차액이 약 10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싱징하이호에 대해서도 약 14만 달러의 체불액이 적발됐다.

앨런 슈워츠 AMSA 운영책임자는 “선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태는 국제 해양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매우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선원들을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먹은 포식 행위로 호주 해역에서 절대 이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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