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공정거래국(Fair Trading)이 2019년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거의 40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국은 최근 시드니 서부에서 100건 이상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달 10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는데 지역별로는 31명이 시티에서 그 외는 남서부와 서부에서 적발됐다.

13개 중개업소 및 개별 중개인들이 4만 달러 이상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이를 포함해 올해 벌금 처벌액은 거의 40만 달러에 육박했다. 

위법 사례에는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해 바이어들을 현혹하는 ‘언더-쿼팅(under-quoting)’ 행위가 많았다.   

피터 던피(Peter Dunphy) NSW 공정거래국 커미셔너는 “벌금이 부과된 31건 중 9건이 언더-쿼팅 관련”이라고 지적했다.
 
중개인들은 ‘얼마 이상의 오퍼 환영(offers over, offers above)’ 또는 ‘특정 가격 플러스(plus)’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던피 커미셔너는 “2016년 도입된 새 법규가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매기 침체의 시장 특성(nature of the market)이 큰 역할을 했다. 매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낮춘 가격을 제시하는 기회가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국은 올해 1-4월 기간 중 13만 달러 이상의 벌금 처벌을 했는데 12회 단속을 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는 경고 편지 및 교육 이수를 통지한다. 

NSW 부동산중개인협회(Real Estate Institute of NSW)의 팀 맥키본 지회장은 “대다수 중개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13건 벌금 통지(penalty notices)는 매우 낮은 비율이며 교통법규 위반 벌금 통지와 비슷한 것이다. 심각한 사안은 공정거래국의 제소로 법원에 가야한다. 언더-쿼팅에서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 많았고 낮게 제시한 가격은 대부분 10% 미만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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