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ssociation)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4세에서 17세 청소년들 중 약 70% 이상이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상에 자신의 사진을 주기적으로 업로드 한다고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호주 청소년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고등학생 중 54%가 성적 내용 (sexual contents)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받은 적이 있고 26%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서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모바일 폰으로 전송하는, 일명 섹스팅 (sexting)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만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사진을 자의로 전송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만일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이미지를 모욕 또는 조롱의 목적, 더 나아가 성적 희롱의 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수년 전 빅토리아 (Victoria) 주는 호주에서 섹스팅관련 최초의 법안인Crimes Amendment (Sexual Offences and Other Matters) Bill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의 사적인 이미지를, 설령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송할 경우 처벌 받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 공유한 이미지나 비디오는 다수가 한 명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나 욕설을 이미지와 함께 공유 또는 유포하는 사이버 집단 따돌림(cyberbullying)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집단 따돌림은 온라인 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괴롭힘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전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직까지 호주에서 사이버 집단 따돌림만을 특별하게 다루는 법률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협박이나 추행의 목적으로 타인의 이미지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폰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뉴사우스웨일즈 (NSW) 주의 Criminal Code Act 1995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 포르노로 분류되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어떤 형태로든 제작, 배포, 소유,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 적발 시  매우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에 적용되는 분류 (classification)는 영화나 컴퓨터 게임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데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하에서 MA15+, R18, X18 그리고 RC (Refused Classification) 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하, 또는 실제 18세 이상이라도 18세 이하로 보여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는 RC로 지정되어 분류 자체가 거부됩니다. 

학교나 스포츠 클럽, 각종 공연 단체에서 학생들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할 때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호주의 Privacy Act 1988 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즉,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미지 자체도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학생의 사진이나 자택 앞에서 촬영된 사진 등도 그 학생의 신분 (예를 들어, 어느학교를 다니는지) 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취급과 관련하여 스스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의 보고서와 아동 권리에 대한 UN의 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대략 15세 이상의 나이면 행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미성년자 당사자 및 그들 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고 미성년자의 사진을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미성년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수집될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시에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촬영된 이미지는 당초 취급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나 스포츠 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아동보호 관련, 그리고 아동이 가정법원 또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일 경우에도 이들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NSW) 주의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에 따르면 이런 사건들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각종 사건 사고에서 이들의 이름이 이니셜로 표시되는 것도 이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서 미성년자의 이미지가 오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공익을 위해 국가개인정보보호 위원장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전화1300 363 992)에 신고하실 것을 권하며, 나아가 해당 이미지가 아동포르노, 소아매춘과 같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즉각 Crime Stoppers (전화 1800 333 000)에 신고해주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