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주 이후 공립병원 시술 의무화, 성별 선택 목적 불가 
자유당 보수파 반발로 진통, 수정안으로 설득해 의회 통과 

NSW 낙태법 개정안 반대에 앞장선 바나비 조이스 연방 의원(국민당)과 의원들의 양심투표를 허용하며 찬성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

NSW 의회에서 8주 동안 찬반 논란이 전개됐고 시민들의 지지 및 반대 시위를 촉발했던 낙태법 개정안이 마침내 25일(수) NSW 상원에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26표, 반대 14표였다.

당초 법안 명칭이 ‘출산 보건복지 개정안(Reproductive Health Care Reform)’에서 ‘낙태법 개정안(Abortion Law Reform bill)’으로 변경됐고 여러 규제(수정된 내용)가 포함됨에 따라 26일(목) 오전 하원에서 최종 표결 과정(재가결)을 거쳐 법이 발효됐다. 앞서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59표, 반대 31표였는데 반대에는 자유당 의원 19명이 포함됐다. 26일 하원 재투표 때 앞서 법안에 찬성했던 글래디스 베래지클리안 주총리는 투표에 불참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의원들의 양심 투표(conscience vote)로 표결 처리됐다. 노동당과 녹색당, 국민당 의원들은 과반 이상이 찬성한 반면 자유당은 상당수가 반대했다.  

무소속의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MP Alex Greenwich)이 8월 1일 개인 입법안으로 법안을 발의한 이 안건은 NSW 상원 역사상 세 번째로 긴 30시간의 찬반 논쟁이 진행됐다.  
반대를 주도한 타니아 데이비스 등 3명의 자유당 의원들은 요구 사항이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탈당 또는 당권 도전까지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자유당은 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낙태법 개정안 지지 시위

강경 보수파 정치인들과 종교 단체들은 주정부가 충분한 대중 논의 없이(without enough public consultation) 일부 찬성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의원들에게 양심투표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공감을 받지 못했다.   

부총리를 역임한 바나비 조이스 연방 하윈의원(국민당)과 자유당 강경파의 실질적인 수장이었던 토니 애봇 전 총리가 반대 연설에 앞장섰다. 반면 NSW 국민당 대표인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부주총리는 “낙태의 형사법적 처벌을 면제(decriminalising abortion)한 개정안의 역사적 의회 통과의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면서 분명하게 지지 입장을 밝혔다. 

낙태를 형사법이 아닌 보건법으로 대처하면서 해당 여성에 대한 범죄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찬반이 분분했던 자유당은 당권 경쟁의 일보직전까지 갈 정도로 내홍을 겪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반대파가 요구한 수정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그린위치의원이 하원에 상정했던 원안보다 보수적인 내용이 가미됐다. 
그러나 낙태를 형사법(the Crimes Act)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신 22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산부인과 의사(obstetrician)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3개의 핵심은 변동이 없었다. 

NSW의 낙태법은 지난해 통과된 퀸즐랜드법을 모델로 했고 빅토리아법(임신 24주까지 허용)보다 다소 보수적이다.  

수정(추가)된 내용에는 임신 22주 이후 모든 낙태는 공립병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또 낙태 강요 행위는 최고 2년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도 삽입됐다. 
성별 선택을 위한 낙태 금지(ban on sex-selection abortion)도 포함됐다. 낙태에 양심적으로 반대 입장인 의사는 낙태를 원하는 해당 환자를 보건부 핫라인(NSW Health hotline) 또는 웹사이트에 소개해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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