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연방 법무장관 개입 ‘무효화 가능성’ 배제 안 해 

ACT가 내년 1월31일부터 마리화나의 개인용 사용을 합법화시켰다

켄버라 일대의 호주수도권준주(ACT)가 내년 1월 31일부터 마리화나의 개인용 사용을 합법화(decriminalised cannabis) 하는 법안을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서호주의 노동당 주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 입장인 보수 성향의 연방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 정부는 상위법으로 주/준주 법규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지난 2006년 존 하워드 총리의 연립 정부는 동성 커플 사이의 결혼 형태의 민사상 결합(marriage-like civil unions)을 인정하는 ACT 법안을 번복(overturned)시킨 전례가 있다.   

ACT 준주는 최근 마리화나의 개인용도를 합법화(legalise cannabis for personal use)하는 마이클 페터슨(Michael Pettersson) 노동당 의원의 개인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마리화나 이용으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형사법적 처벌(기소)을 받지 않게 된다. 

드라이 마리화나

ACT 준주는 성인 1인당 드라이 마리화나 50그램까지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가구당 화분 4개까지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소비는 금지된다.
  
ACT가 호주 최초로 개인 용도의 마리화를 합법화하자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연방 법규로 ACT법의 무효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2011년 콜린 바넷 서호주 자유당 주정부에서 법무장관 시절, 제프 갤럽(Geoff Gallop) 주총리의 전임 서호주 노동당 주정부가 2004년 마리화나의 개인용 사용 합법화를 번복한 장본인이었다. 과연 그가 연방 법무장관으로서 또 다시 준/준주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무효화시킬지 관심을 모은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

최근 마약 개혁을 위한 국제싱크탱크 패널에 합류한 의사인 갤럽 전 서호주 주총리는 “당시 마리화나의 개인적 사용을 범죄보다 보건 문제로 취급하자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합법화 후 지역사회의 마리화나 사용이 늘지 않아 법안 목적이 달성됐다. 자유당은 노동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젠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비교하며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마약연구소(National Drug Research Institute)의 스티브 알솝 교수(Professor Steve Allsop)는 “형사 처벌 중단 이후 마리화나 사용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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