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경제 연간 160억불 손실.. 정상 회복 시급”  

록아웃법 폐지 시위

2014년 2월부터 발효 중인 시드니 CBD의 록아웃법(lockout laws)이 조속하게 해제되어야 한다고 NSW 의회 위원회 9월 30일 조사 보고서를 통해 주정부에게 건의했다. 시드니 CBD 해제에는 옥스포드 스트리트(Oxford Street)도 포함된다. 

그러나 킹스크로스(Kings Cross)는 최소 1년동안 이 법을 유지하도록 건의됐다. 아직까지 충분하게 밤 문화의 위험 요소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또 NSW의 주류판매 라이센스(liquor licences) 동결 조치도 2020년까지 유지되도록 건의했다. 주류 판매점 영업시간은 월-토요일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을, 토요일은 11시까지 제한을 건의했다.   

의회 보고서를 접수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정부는 이르면 2019-20년 여름철에 맞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유당 상원의원인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의회 위원장은 “록아웃법으로 인해 연간 NSW의 경제손실이 160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제 정상대로 복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로버 무어 시드니 시장(Lord Mayor Clover Moore)도 건의안을 환영했다.  
 
이너 시티 지역에서 주폭 사건(alcohol-fuelled violence)인 원펀치 사망 사건으로 토마스 켈리(Thomas Kelly)와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가 숨진 것이 계기가 돼 이 법이 도입됐다. 시드니 CBD와 킹스크로스의 심야 업소는 새벽 1시반 문을 닫아야 하고 새벽 3시 마지막 술 주문을 종료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 조치로 시드니 야간업소에서 음악, 공연 등 비즈니스가 큰 영향을 받는 부작용을 나타냈다. 상당수 시드니 야간 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시드니 밤 문화가 죽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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