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와 데이미엔 튜드호프 소규모사업체 장관

NSW 주정부가 소규모 사업체들이 지자체(카운슬) 공급(조달)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돕는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카운슬과 비즈니스 거래(Doing business with your local council)‘란 제목의 조달 설명 소책자(toolkit)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사업체가 지자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red tape) 삭감하고 입찰 절차를 간소화했다.

데이미엔 튜드호프(Damien Tudehope) NSW 소규모 사업체 장관은 “NSW 카운슬은 매년 물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상당액을 지출한다. 그러나 계약 경쟁에서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 6개월 파일럿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카운슬 공사를 입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내 책자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카운슬의 조달 사업을 따내는 것을 돕고 지자체들이 소규모 비즈니스 친화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난 6월 NSW는 지자체법 1993에서 조달 규정을 변경했다. 입찰 기준이 종전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지자체가 입찰 절차 없이 사업을 관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쉘리 핸콕(Shelley Hancock) NSW 지방정부 장관도 지자체들에게 이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했다. 조지스 리버 카운슬, 유로보달라 샤이어 카운슬, 켐벨타운 시티 카운슬, 센트럴 코스트 키운슬은 이미 참가 의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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