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90km 이상 도로는 예외

정차된 긴급 서비스 차량을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규정이 시범 실시된 지 12개월만인 지난 9월 26일부터NSW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은 도로에서 응급 임무를 수행중인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시범 기간 동안 936건이 위반으로 적발됐다.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를 지나칠 때 시속 40km이하로 달려야 하는데 9월 26일부터 견인차 및 긴급 출동 서비스 (예: NRMA 로드 서비스)가 대상 차량에 추가됐다.

위반 시 운전자들에게 $457의 벌금과 벌점 3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최고 속도가 시속 90km 이상인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안전하고 합리적인 속도로’ 운전해야 하고 긴급 출동 차량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차선을 변경해서 긴급 차량의 운행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폴 툴 (Paul Toole) NSW 도로 교통부 장관은 “시속 40km 서행 규정을 고속도로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 속도 시속 90km 이상의 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들은 정차된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해당 차량에게 가능한 많은 공간을 주도록 속도를 줄여야”한다고 덧붙였다.

NSW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차된 긴급 작업 차량과 추돌 사고의 85%가 최고 속도 80km 이하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한편 빅토리아에서는 NSW와 같이 긴급 작업 차량을 지나는 운전자는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하며 남호주의 경우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견인 트럭과 고속도로 복구 차량이 대상 차량에 포함된 경우는 NSW가 유일하다.

▶ 세부 규정 참조: https://roadsafety.transport.nsw.gov.au/campaigns/slow-down-and-give-space/faq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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