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그램 미만, 화분 2개 소지 허용 추진

ACT가 내년 1월부터 50그램 미만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ACT 준주에서 시행 예정인 소량의 개인용 마리화나 합법화(legalise cannabis) 계획과 관련, 연방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ACT 준주 의회는 내년 초부터 집 안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피우는 것과 소량의 재배(화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성인 1인당 화분 2개와 마른 대마초 50그램까지 소지가 가능하다.  

문제는 연방 법규와 대부분 다른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이란 점이다. 

그렉 헌트(Greg Hunt) 연방 보건장관은 “논란의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인지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마리화나 화분

그는 앤드류 바 ACT 준주 수석 장관(Chief Minister Andrew Barr)에게 보낸 공문에서 “마리화나의 보건에 대한 영향(health impacts of cannabis)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와 왕립호주의사협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Surgeons)도  우려와 함께 반대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ACT 준주는 연방 보건장관에게 답변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CT 법안을 검토 중인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상위(연방)법으로 관련법안을 금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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