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7년 납세한 세법상 거주자, 8개국 출신 해당 
7만여명 수억불 환불 예상.. ATO “숫자 많지 않을 것” 

딸기농장의 백패커 근로자들

연방 법원이 2016년부터 도입한 이른바 ‘백패커세금(backpacker tax)’이 무효(invalid)로 판결됨에 따라 약 7만5천여명(추산) 백패커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달러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약 15만명의 외국인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비자로 호주를 방문한다. 이들은 2017년 호주 지방 경제에 9억2천만 달러를 지출하는 등 호주 경제 기여가 연간 35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7~2019 회계연도에 호주에서 일을 한 백패커들 중 약 절반이 이번 판결에 해당될 수 있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s)로 간주된 417 또는 462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 중 연간 $18,200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15%가 과세됐다. 이 정도의 낮은 소득은 호주인에게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차별이란 지적을 받았다. 
 
영국 여성 캐서린 애디(Catherine Addy)는 2015년 워홀러 비자로 호주에 입국해 2017년 귀국 전까지 주로 요식업에서 여러 일을 했다. ATO가 2016년부터 그녀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그녀는 “같은 일을 할 때, 호주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2017년 국제 조세자문회사 택스백 닷컴(Taxback.com)은 애디 케이스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브리즈번의 연방법원에서 존 로간 판사(Justice John Logan)는 “백패커 세금은 출신 국가에 근거한 위장된 차별 행위다. 또 호주가 일부 국가들과 합의한 이중과세(방지)합의법(Double Taxation Agreement)의 위반”이라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호주는 영국,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터키 8개국과 이 합의를 했다. 

택스백 닷컴의 조아나 머피(Joanna Murphy) CEO는 판결을 환영하면서 “호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8개국의 백패커들(417, 462 비자) 중 50%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ATO(국세청)는 “해당 기간 중 호주에서 거주자로 간주된 백패커들만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인원이 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드니 얼우드(Earlwood)의 쉐어하우스에 머물렀던 애디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됐다. 그러나 호주 곳곳을 돌아다닌 상당수 백패커들은 비거주자(non-residents)로 분류돼 이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지난 2015년 예산에서 백패커 세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반발에 직면했고 세율도 32.5%에서 19%로 낮추는 등 오락가락했다가 결국 15%를 채택했다. 4년 동안 5억4천만 달러의 세수를 예상하며 2016년부터 이 세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무효 판결로 법 집행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  

ATO 대변인은 항소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수카 재무차관은 “국세청장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사법적 대응 종료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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