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ATO)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잘못 타겟이 된  소규모 사업자들과 납세자들은 독립감사 후 배상(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이클 수카 재무차관은 “정부가 국세청 행정 처분 관련 12개 건의안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렌 페인(Karen Payne) 세금 및 세무옴부즈맨(Inspector General of Taxation and the Taxation Ombudsman)은   “국세청은 지난 4년동안 272억 달러로 70억 달러의 세무 관련 부채가 증가했다. 이중 상당액이 소규모 사업체 및 개인 납세자들의 채무인데 국세청이 지나치게 열성적(overzealous)이고 징벌적 부채 회수(punitive debt recovery)를 하면서 관련 불만이 13%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ATO의 개혁조치 일환으로 회계감사 또는 다른 강제 집행에서 납세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정 및 개인적 능력을 감안하도록 조정할 것이다. 심각한 불만 사례는 국세청장이 개입할 수 있다. 또 사업체의 항소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TO 불만 중에는 실수로 소규모 사업체에 큰 타격을 준 사례도 포함됐다. 

2018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76건에 대해 40만9천 달러의 배상을 오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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