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다수결 판결 유지 여부 국내외 관심 집중

조지 펠 추기경

1, 2심에서 아동 성폭행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6년형 중 8개월째 복역 중인 조지 펠 추기경(78)에게 호주 대법원(High Court)이 최종 재판 기회인 상고심을 허용했다.

대법원은 13일 펠 추기경 변호인단이 제출한 상고 신청서를 수락하고 내년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상고 허용 결정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호주 가톨릭 최고위 성직자인 펠 추기경은 지난 90년대 중반 멜번 대주교 시절, 멜번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서 주일 미사 집전 후 2명의 아동 성가대원들(당시 13세)을 성폭행(구강 성행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던졌다. 1심 지법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6년형(단기 3년 8개월, 가석방 신청 가능)이 판결됐다. 

2심인 빅토리아항소심(Victorian Court of Appeal)은 2:1 다수결로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앤 퍼거슨 항소심 수석판사(Chief Justice Anne Ferguson)와 크리스 맥스웰 빅토리아고법원장(Court of Appeal President Justice Chris Maxwell)은 “피해자 증언이 진실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마크 웨인버그 판사(Justice Mark Weinberg)는 피해자의 주장 중 상반된 내용과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증인의 성폭행 주장은 수용 불가라면서 무죄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계속 무죄를 주장해 온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임스 에델만 대법관(High Court Justice James Edelman)과 미쉘 고든 대법관(Michelle Gordon)이 상고심 신청서(application for special leave to appeal)를 검토해 수락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7인 전원 합의심(full bench of seven justices)을 통해 상고심이 진행된다. 상고심은 구두 심리(oral hearing)는 불필요하다면서 서류만으로 심리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 재판은 내년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 신청서에서 빅토리아고법은 “피해자의 증언은 일관되며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면서 2심에서 주장한 논리를 반복했다. 반면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의 재판부가 검찰측의 피고 유죄 입증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고 펠 추기경에게 성폭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은 잘 못이며 따라서 항소심의 다수결 판결(majority ruling)도 잘 못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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