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을 체불한 멜번의 한인 여행사에게 4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됐다.

14일 공정 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에 따르면 멜번 아벨라 여행사(Abella Travel Pty Ltd)가 2명의 한인 근로자에게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인 457비자 후원의 조건으로 임금 환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배상 조건과 더불어 기록 조작, 연차 유급휴가 부여 위반, 관련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아벨라 여행사는 지난 2014년 한인 직원에게 4,200달러 임금체불, 급여 내역 기록 누락, 급여 명세서(pay slips) 미발급 등의 위반으로 FWO와의 강제이행각서(Court-enforceable Undertaking)에 동의했으나 이를 어겨 재판에 회부됐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에는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로 쉐어하우스 다인실 거주, 가족들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사실 등이 포함됐다. 한 피해자는 차비조차 감당할 여력이 안 돼 장거리를 걸어 다니곤 했다고 증언했다.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은 2013년과 2015년 사이 직원으로부터 약 2만 달러의 임금을 강제로 돌려받은 사실을 시인한 대표이사 이 모씨에게 6만6,420달러, 여행사에 33만2,100달러, 총 39만8,52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급여 미지급분 3만7,464달러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모두 상환됐다.

산드라 파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은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에서 현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법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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