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페리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가 졸음을 유발시키는 기침약을 복용한 후 운행 중 잠이 든 시드니 페리 선장의 해고는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나이젤 스클레이터(Nigel Sclater) 전 페리 선장인은 지난 4월 시드니의 피어몬트 베이와 맥마흔 포인트(McMahon’s Point)를 운행하던 메이 깁스 (May Gibbs) 페리 위에서 잠이 든 것이 적발돼 해고됐다.

페리가 발메인 이스트에 도착한 후 감독관이 조타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스클레이터 선장은 잠이 든 상태였고 엔지니어가 페리 핸들을 잡고 있었다.

1995년부터 시드니 페리에서 근무를 해 온 그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는 FWC에 “4가지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페리 선장으로 일하는데 아무런 의학적 문제가 없었다. 지난 3월 감기에 걸려 기침약을 먹은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에 기침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렸지만 약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은 읽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약품의 포장에 “졸음 현상이 있으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기계를 운용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됐다.

그는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약 1주일간 약을 복용했다.

그는 “선장이 아플 경우,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키를 맡기고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에 든 이유에 대해 그날 아침 심장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약을 복용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FWC는 “대중 교통 운전자가 근무 중 잠을 잘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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