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크로는 제외, 업소 영업 및 주류판매 시간 연장

록아웃법 폐지 시위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온 시드니 도심 심야 영업제한법(Lockout Law)이 내년 1월 14일부로 폐지된다.

30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음주 관련 폭행 사고 예방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이법을 킹스크로스(Kings Cross)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시드니 야간비즈니스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Sydney’s Night-time Economy)는 록아웃법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연간 무려 160억 달러에 이른다며 정부에 법 폐지를 권고했다.

또 킹스크로스 지역의 심야영업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우선은 가로등 정비, 고밀도 업소 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specific) 대책을 시행한 후 12개월 뒤 법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록아웃법이 시드니 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이끌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24시간 경제활동을 장려할 때”라며 “영업시간 연장은 심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지만 정부의 최우선 초점은 늘 지역사회의 안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개통을 앞둔 경전철을 포함해 대중교통의 야간 운행 시간을 확대하고 길거리 조명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록아웃업 완화 방침에 따라 우선 업소 주류 판매 마감 시간이 기존 3시에서 3시 반까지 연장되고 ‘모범’(good records) 술집은 30분이 더 허용될 수 있다. 오후 10시로 제한된 주류판매 영업시간도 평일과 토요일은 자정, 일요일은 11시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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