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전역 45곳 설치.. 위치 ‘미공개’
내년 2월까지 석달 유예기간 경고장만 발부 
‘스쿨존’ 적발 $457 벌금에 10점 벌점 부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단속카메라가 12월 1일(일)부터 시드니에서 가동된다.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유예 기간에는 벌금 부과 없이 경고장만 발부된다. 

유예기간 후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은 벌금 $344에 벌점 5점이 부과된다. 학교 안전 보호구역(school zone) 안에서 적발되는 경우 벌금 $457에 벌점 10점이 부과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6개월 시범 가동된 ‘인공지능형’ 카메라 45대가 NSW 곳곳에 설치됐다. 과속카메라와 달리 사전 경고표지판이 없고 설치 위치도 미공개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드니 서부 M4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클러니스 로스 스트리트(Clunies Ross St), 무어파크(Moore Park) 안작퍼레이드(Anzac Parade)의 2대 위치는 시범 가동으로 파악이 됐다.

세계 최초 안전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이 최첨단 장비는 고화질 해상도로 차량의 앞 좌석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 여부를 감지한다. 야간 및 악천후에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고 시속 300km의 고속주행 때도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한 부당 적발 사례를 막기위해 도로안전국 직원의 육안 검토 후 벌금 통지서가 발행된다.

시범 기간 중 약 850만 대가 카메라에 찍혔는데 10만 명 운전자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약 3,450만 달러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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