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워스 슈퍼마켓 매장

호주 최대 슈퍼마켓 유통 그룹인 울워스를 상대로 한 오버타임 등 임금체불 집단 소송이 이번 주 연방 법원에서 시작됐다.

전 야간 매니저 중 한 명이던 케머른 베이커(Cameron Baker)가 전현직 수천명의 울워스 고용인들을 대리해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울워스는 지난달 거의 6천명에게 개별고용계약 후 2010년부터 최대 3억 달러(추산액)를 오버타임 등 미지급(underpayment)했을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베이커의 변호사인 법무법인 아더로 로(Adero Law)는  임금체불액이 6억2천만 달러로 월워스 추산보다 무려 두 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커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개별고용계약이 적용됐을 때, 부하 직원들보다 나의 보수가 적은 것에 대해 의아하게 여겼다”라고 말했다. 

아더로는 지난달 29일 연방 법원에 클레임을 제출했다. 베이커의 경우 5년동안 미지급 오버타임과 다른 수당 등 15만 달러 이상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유사한 사례가 산업계 전반에 걸쳐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더로의 로리 마크햄(Rory Markham) 대표 변호사는 “울워스와 다른 대형 유통회사들이 연봉(salary)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의도적 또는 실수로 해당 어워드에 맞게 오버타임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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