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비적 판결로 피해 주민들 승소, 보상액 수억불 예상   

2011년 1월 퀸줄랜드 남동부 홍수

지난 2011년 1월초 수 천 가구가 피해를 당한 퀸즐랜드 남동부 홍수(2011 floods in South-East Queensland)에서 주정부와 수자원 당국의 댐 관리소홀(dam negligence)이 큰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 ‘인재(人災) 판결’로 피해 주민들이 주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class action)에서 승소 했다. 
 
NSW 고법의 로버트 비치-존스 판사(Justice Robert Beech-Jones)는 주정부와 위븐호댐(Wivenhoe dam)과 소머셋댐(Somerset Dams) 관리 엔지니어들의 보호 의무 규정 위반(breached their duty of care)이 물난리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외 다른 수자원 관리국인 세크워터(Seqwater)와 선워터(Sunwater)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댐 엔지니어들은 그들이 초안 작성에 관여한 관리 지침(operations manual)을 무시했고 행동(대응 조치)도 지연돼 홍수 악화롤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퀸즐랜드 법원에서 집단 소송이 처리되지 않아 NSW 법원에서 진행됐다. 기념비적인 홍수 피해의 집단 소송에서 핵심은 집중 호우에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의무 소홀’이었다. 비치-존스 판사는 “2011년 1월 11일은 성경에 나올 정도의 어마어마한(biblical proportions) 집중 폭우가 쏟아졌다. 댐 관리자들은 이날 전 9일 동안 기상 예보에 대비했어야 했다. 미리(며칠 전)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한 것. 

폭우량이 아니라 수위 만에 근거해 위븐호댐의 붕괴를 막기위해 수문을 열고 방류한 것이 홍수를 초래했다. 1월 6~11일 사이 댐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운영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정했다.  

이 방류로 브리즈번과 입스위치(Ipswich)의 가옥 2천여채와 많은 사업체들이 완전 침수됐다. 35명 사망 등 인명 피해도 컸다. 퀸즐랜드에서 총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소송을 주도한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 법무법인의 레베카 질스난(Rebecca Gilsenan) 대표 변호사는 “홍수 피해자들에게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오랜 기간 고통에 대한 보답답인 셈”이라면서 피해 보상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호주보험사협회(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는 브리즈번홍수와 관련한 클레임 배상으로 15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베트 다스 퀸즐랜드 법무장관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판결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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